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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양심적 병역거부 8명 항소심 무죄 / YTN

2019-05-23 50 Dailymotion

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 형사부는 '양심적 병역 거부' 항소심에서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26살 김 모 씨 등 세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5명에게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병역 의무를 강제하고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수자를 관용, 포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고재형 [jhko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52322140663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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