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늘어나는 복제-모방…유튜브는 저작권 전쟁중

2019-05-24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채널A 기자들이 직접 만든 유튜브 컨텐츠들입니다. <br> <br>요즘 이렇게 각자의 아이디어와 재능으로 개인방송 많이 하죠. <br> <br>국내 유튜브 이용자가 무려 2500만명, 그러다보니 광고시장도 커지고 수익 관련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. <br> <br>가장 잦은 저작권 문제는 어떤 것들인지 최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최주현 기자] <br>"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. 1천 명 이상이 구독하고, 4천 시간 이상 시청하면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. 눈과 귀를 사로잡을 콘텐츠 제작에 열을 올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. 하지만 복제와 모방이 뒤엉키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도 잦아지고 있습니다." <br> <br>유튜브와의 사용 계약에 따라 각국의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노래라면 저작권 분쟁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영상, 사진 등을 무단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. <br> <br>유튜브 측도 자체 콘텐츠검증시스템을 가동해 원저작권자를 찾아 침해 사실을 알립니다. <br> <br>[장광우 / 유튜브 'PK댄스미디어' 운영] <br>"저작권 문제라든지 연락이 오더라고요. 광고를 통해 수익구조가 나는 거라서 안타까운 마음이…" <br><br>원작자는 해당 콘텐츠 중단이나 해당 유튜버의 광고 수익을 대신 받아가는 등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. <br> <br>[나동현 / 유튜브 '대도서관 TV' 운영] <br>"다 일일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. 인원도 많고, 영상도 많은데… " <br> <br>[최주현 기자 ] <br>"여기 인기 가수의 춤을 따라한 두 사례가 있습니다. 가수 손담비 씨 춤을 따라하는 영상과 유명 걸그룹 시크릿의 춤을 가르치는 영상입니다. 둘 다 '저작권 분쟁'이 불거졌는데요.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." <br><br>5살 어린이의 커버댄스 영상은 "부정확한 발음으로 짧게 따라했다"며 무죄를, 안무가가 올린 학원 교육 영상은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. <br><br>'영리 목적이 있는지'가 판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. <br> <br>choigo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이혜진 <br>그래픽 : 박재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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