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때린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4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 22일 서울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인수 합병 반대 집회에서 건물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던 경찰들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A 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된 조합원 1명도 오늘(24일) 석방했고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은 A 씨와 함께 건물 진입을 시도한 조합원 11명을 체포했고, 이 가운데 혐의가 무겁지 않은 10명을 석방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[nahi8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2422103350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