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김학의 사건'의 핵심인물 윤중천 씨에게 검찰이 과거 수사 때와 달리 성범죄를 적용한 것은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피해 여성과 관계를 맺은 김 전 차관에게도 성범죄 혐의가 추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구속하면서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 이 모 씨를 위협해 겁에 질린 상태에서 관계를 맺어 정신적인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이 씨는 과거 수사 때도 비슷한 피해를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검찰은 윤 씨와 금전 문제가 얽혀 있고, 피해 시점을 수시로 바꾼다며 이런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사람의 주장을 놓고 재수사를 맡은 검찰 수사단이 정반대로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성인지 감수성' 관점에서 진술을 들여다봤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에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. <br /> <br />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교수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, <br /> <br />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가 놓인 취약한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학생들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과거 수사과정에서는 확보되지 않았던 사진 자료에, 이 씨의 피해 정황을 뒷받침하는 주변인 진술도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수사단 관계자는 과거에 없던 증거와 판례가 나온 만큼 예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씨와 여러 차례 관계를 맺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차관이 이 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했다는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김 전 차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데다, 윤 씨마저 구속된 뒤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추가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기한이 끝나는 다음 달 4일 이전에는 성범죄 혐의 적용 여부를 결론지은 뒤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2505173605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