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김대근 앵커, 차현주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단비, 변호사 / 승재현,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랑의 매라는 말이 있죠. 그런데 이제는 이런 말 쓰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정부가 아동에 대한 체벌을 부모의 권한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,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습니다. 여러 내용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일단 변호사님, 어떤 내용이 핵심인지를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<br /> <br />[최단비] <br />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습니다. 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이 양육의 개체가 아니라 아동 스스로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출발하는 정책입니다. 그래서 이 정책이 여러 가지를 함유하고 있지만 첫 번째로는 아동이 출생을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아서 보호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출생을 자동적으로 의료기관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. 또 여기에다가 또 하나, 민법에서는 친부모들이 아이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징계의 내용 중에서 체벌을 빼겠다, 이러한 내용으로 민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말씀하신 것처럼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, 이 조항을 개정하기로 한 건데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고 어떻게 개정을 한다는 건가요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한 세 가지 정도문제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법 중의 하나가 아동복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아동복지법 5조에는 이미 아동의 보호자에게 신체적 고통 또는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, 즉 육체적 학대와 정신적 학대가 분명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915조에는 여전히 자녀를 보호하거나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, 그래서 양쪽의 법령이 상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자 하는 게 첫 번째고요. <br /> <br />두 번째는 인식의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.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방임이 정신적 학대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 명확한 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2516571380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