같은 학과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서울교대 남학생 일부가 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교대 측은 교내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징계 학생 일부가 대학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소송을 낸 학생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자 학교 측은 수업 분리 등의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울교대는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이 여학생 사진과 개인정보가 담긴 책자를 만들어 돌려보고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조사해 11명에게 유기정학 징계를 내리고 상담교육 이수를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[parkkr08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2514553286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