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우리 형법에 따르면 외교기밀은 누설한 사람이나 입수한 사람이나 똑같이 처벌받습니다. <br> <br>검찰에 고발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헌법상 면책특권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처벌대상이 되는 것인지 이동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했습니다. <br> <br>[송기헌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24일)] <br>"강효상 의원의 행동은 국가의 외교 근본 자체를 흔들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." <br><br>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지 사흘 만에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. <br> <br>강 의원은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. <br><br>앞서 강 의원은 고교 후배인 주미 대사관 소속 외교관 K 씨로부터 '3급 기밀'인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넘겨받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<br><br>형법은 누설 목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'탐지' 또는 '수집'한 경우도 처벌하며, 강 의원도 '공개할 목적'으로 외교관 K 씨에게 한미정상의 통화 내용을 요청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강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국민 알권리를 위한 의정활동이라며 국회의원의 '면책 특권'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SNS를 통해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이 알려진 만큼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실제 지난 2005년 인터넷에 이른바 '떡값 검사' 명단을 공개한 고 노회찬 의원의 경우 면책특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강 의원의 소환조사 역시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. <br><br>mov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<br>영상편집 : 이혜리 <br>그래픽 : 임 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