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회계법인들의 합병 비율 검토가 매우 부실했고, 이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이 2조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참여연대는 오늘(27일)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5년 합병 당시 제일모직 '1'에 삼성물산 '0.35'의 비율로 합병이 진행됐지만, 회계법인들의 평가를 바로잡으면 합병 비율은 1대 1.18까지 상승한다고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부당 합병 비율로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이득이 2조 원에서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참여연대는 당시 제일모직 가치평가와 관련해 콜옵션 부채가 빠졌고, 실체 없는 바이오 사업부의 가치가 과대평가 되는 등 제일모직의 가치가 부풀려졌다고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이와 반대로 합병 상대인 옛 삼성물산의 경우 영업이나 이익 규모가 제일모직을 훨씬 능가함에도 가치가 부당하게 축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[kwonnk09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2721593324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