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(28일)은 서울 구의역에서 작업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, 김 군의 사망 3주기입니다. <br /> <br />김 군이 숨진 뒤에도 비슷한 사고는 반복됐고 뒤늦게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마련됐지만,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6년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가 지하철에 치여 숨진 비정규직 근로자 김 군. <br /> <br />당시 나이, 고작 19살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꼬박 3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, 사고 현장엔 추모의 글귀가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연우 / 서울 상수동 : 법이 개정되고 강화됐다고 해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사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잘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끼니도 걸러가며 일했을 그를 위해 누군가는 음식을 가져다 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홀로 작업을 하던 김 군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곳입니다.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 사고를 기억하며 추모하고 있지만 비슷한 사고는 지난 3년 동안 멈추지 않고 반복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말,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김경자/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: 이제 더 이상은 김용균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선 가장 첫 번째가 대통령도 이야기했던 비정규직이 철폐되어야 합니다. 그리고 이 비정규직에 대해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외주화가 중단돼야 합니다.] <br /> <br />그리고 30년 만에 마련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. <br /> <br />많은 이들의 바람과 투쟁으로 끌어낸 결과지만, 한계는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일부만 외주화가 금지됐고, <br /> <br />사망 사고가 많은 27개 건설 기계 가운데 타워크레인과 건설용 리프트 등 4개 기종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법 개정 취지와는 달리,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적용 범위가 대폭 줄어든 겁니다. <br /> <br />[정병욱 /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: 실제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장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려해 폭넓게 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, 일부 장비만을 나열해서 개정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.] <br /> <br />차별과 무관심, 안전 불감증 속에 어쩌면 예고된 사고를 당하는 노동자들. <br /> <br />지난 3년 동안 노동 현장에서 산업 재해로 숨진 이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2802325969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