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: 이수정 /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, 최진녕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남성혐오 웹사이트인 워마드에 순직한 청해부대 최종근 하사에 대한 조롱의 글이 올라와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 참 안타까운 내용인데요. 어떻게 된 건가요? <br /> <br />[이수정] <br />워마드라는 다음 카페입니다. 서버는 해외에 있지만 다음에다 카페를 열어서 여기에 4500명 정도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일종의 채팅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. <br /> <br />거기에 청해부대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한 하사가 사망을 했는데 그 사건의 동영상, 사진 같은 것들을 올리면서 밑에다가 비하하는 댓글 같은 것을 달기 시작했어요. <br /> <br />그런데 문제는 이게 개인에 대한 비하뿐만 아니라 예컨대 지금 해군의 여러 가지 안전사고와 연관된 그런 여러 가지 비하적인 내용들이, 또 남성혐오적 내용을 포함하고 아달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상당히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글을 삭제해달라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. 이게 처벌까지도 가능한 사안입니까? <br /> <br />[최진녕] <br />법조인으로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. 실질적으로 지금 현행법 체계하에서 이 사건을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. <br /> <br />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최 하사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지 않습니까. 그런데 현재 인터넷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일반명예훼손이 아닌 이른바 사이버명예훼손,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비방의 목적도 분명히 인정되고 이런 저런 내용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형법과 사이버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대상은 뭐냐 하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됩니다. <br /> <br />결국 지금 이미 돌아가신 분의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형법상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인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케이스만 인정이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비틀기보다는 그 내용에 대한 평가적 내용이 있어서 모욕적인 부분입니다. 그런데... <br /> <br /> <br />감정적으로 비하하는... <br /> <br />[최진녕] <br />그렇죠. 그래서 그와 같은 모욕적 언사 같은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처벌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2809504429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