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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게임이 질병? 과잉입법!"...업계 반발 / YTN

2019-05-28 6 Dailymotion

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하자 게임업계와 관련 학회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단 기준이 모호한 데다가, 국가의 과잉입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내 게임산업 규모는 14조 원대로 세계 4위 수준. <br /> <br />하지만 올해 1분기 실적은 대부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라는 악재까지 겹쳤습니다. <br /> <br />게임업계와 관련 학회는 긴급 토론회까지 열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WHO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. <br /> <br />통제 능력을 잃고,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시하고, 또 이런 현상이 12개월 이상 계속되면 중독이라 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먼저 기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승우 /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: 의학적으로 중독은 갈망, 내성, 금단 증상과 같은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. 게임의 경우 몰입 기간이 짧고 전통적인 중독 증상과는 맞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중독으로 간주하는 과몰입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강경석 /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 : 2천 명 청소년 대상으로 똑같은 친구들을 5년 동안 추적조사 했습니다. 게임 과몰입으로 꾸준히 유지된 친구는 1.4%에 불과합니다. 청소년기에는 과몰입에 빠졌다가도 금방 되돌아오고….] <br /> <br />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가 나서는 것은 오히려 과잉입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상혁 / 게임법과정책학회장·변호사 : 게임 인구가 국민의 절반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국민 절반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개정안이 발효되는 건 2022년. <br /> <br />이를 막기 위해 게임 업계는 지속해서 WHO에 철회를 촉구하고 관계부처에 입장을 전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서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19052821143501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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