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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년 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계약갱신 쉬워져 / YTN

2019-05-28 7 Dailymotion

계약 기간이 10년이 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가맹본부가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,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,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'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'을 발표하고 상생 협약식을 맺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이드라인은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의 기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만, 10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에서 10년이 지난 일부 점주들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돼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지를 당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[pyung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52821575688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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