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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할 때도 면세점 쇼핑할 수 있다…면세 한도는 ‘그대로’

2019-05-29 1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해외여행 할 때 이용할 수 있는 면세점<br><br>지금까지는 출국할 때만 가능했는데, 이틀 뒤부터는 입국할 때도 이용할 수 있습니다.<br><br>홍유라 기자입니다. <br><br>[리포트]<br> <br>수하물 찾는 곳 뒤로, 전엔 보이지 않던 면세점이 눈에 띕니다. <br> <br>개장 준비가 한창인 입국장 면세점입니다. <br> <br>[류하선 / 관세청 사무관] <br>"국민의 불편 해소와 해외 소비 국내 전환을 위해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이 5월 31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운영됩니다." <br><br>제 1 여객터미널에 2곳, 제 2 여객터미널은 1곳이 동시에 문을 여는데, 담배와 600달러가 넘는 고가제품은 판매되지 않습니다.<br><br>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서 구매한도는 기존 3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늘었지만, 면세한도는 늘지않고 600달러 그대로 입니다. <br> <br>정작 면세 한도는 묶어두고 있어 정부가 목표로 삼은 면세 소비시장 확대가 현실화 될 지 의문입니다. <br> <br>여기에 귀국 비행기 안에서 면세품 판매를 통해 수입을 올려왔던 항공사들은 일부 매출 감소가 예상됩니다. <br> <br>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. <br> <br>yura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최현영 <br>그래픽 : 김승욱 전성철 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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