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경찰이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하긴 했지만 처벌까지 쉽지는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><br>권솔 기자가 시민들과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차례로 들어봤습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<br>[이자경 / 서울 광진구]<br>"쫓아가서 죽일 수도 있고 성폭행을 할수도 있을 만한…"<br><br>[손다영 / 서울 광진구]<br>"너무 무섭고, 저도 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"<br><br>'나도 당할 수 있다'는 공포감은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만들었습니다.<br><br>단순 주거침입 뿐아니라 당연히 성폭행 미수죄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.<br><br>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여론과는 크게 엇갈립니다.<br><br>[허윤 / 대한변협 수석 대변인]<br>"CCTV 상으로는 이 사람이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요.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거든요."<br><br>[이수정 / 경기대 볌죄심리학과 교수]<br>"의지만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. 성범죄 의도부터 시작해서 신체적 접촉까지 따지는 나라니까."<br> <br>현행법 실태에 수긍할 수 없다는 여론도 거센 가운데<br><br>[이자경 / 서울 광진구]<br>"충분히 스토킹 아닌가요. 더 중한 범죄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."<br><br>[김은석 / 서울 동작구]<br>"처벌 법규가 너무 미약한 면이 있지 않은가"<br><br>법 개정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><br>[승재현 / 형사정책연구원 박사]<br>"동기가 불법한 경우에도 가중되는 구성요소, 규정하는 게 필요치 않으냐."<br><br>'신림동 무단침입' 사건이 입법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. <br><br>kwonsol@donga.com<br><br>영상취재 : 김재평<br>영상편집 : 강 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