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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신림동 무단침입’ 구속영장 신청…‘성폭행 미수’ 혐의 적용

2019-05-30 61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홀로 사는 여성을 뒤쫓아가 침입을 시도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><br>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<br><br>최수연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사내용]<br>그제 아침 귀갓길 여성을 미행해 집 안에 침입하려 했던 30대 남성 조모 씨.<br><br>어제 아침 '주거침입'혐의로 긴급체포된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, 당시 상황이 "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"며 "성폭행 의도는 없었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><br>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><br>경찰은 오늘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'주거침입 성폭행 미수'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<br><br>성범죄의 고의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'주거침입' 혐의만 적용하리란 전망을 뒤집은 겁니다.<br><br>CCTV 영상에선 성폭행 미수 혐의의 성립 조건인 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장면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.<br><br>하지만 여성의 집까지 200미터 가까이 미행하고, 한 차례 침입 실패 뒤에도 계단과 복도에 머무르며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한 남성의 시도를 사실상 성폭행 행위의 시작이라고 본 겁니다.<br><br>[강신업 / 변호사]<br>"문을 두드리거나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조차도 폭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, 실행의 착수라고 봐서." <br><br>경찰은 내일 아침 끝나는 체포 시한을 앞두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범행 장면이 인터넷과 방송에 공개된 뒤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. <br>newsy@donga.com<br><br>영상편집 : 김민정<br>그래픽 : 박정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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