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흘린 외교관이 '파면'이라는 최고 징계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외교관 측은 잘못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며 공무원 소청심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강정규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외교부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외교관 K씨를 '파면'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파면은 외교관 지위뿐만 아니라 연금의 절반도 박탈하는 최고 징계입니다. <br /> <br />3급 외교 기밀로 분류되는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무단 열람하고,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누설한 행위에 엄벌을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K씨 측은 잘못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소청 심사는 행정 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만큼,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특히 K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징계 심사에서 절차 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K씨의 징계 사유로 명시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 누설 1건만 다뤄야 하는데, 외교부 측이 다른 기밀 유출 의심 사례 2건을 즉석에서 추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징계위원장인 조세영 차관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K씨가 정상 간 통화 내용 뿐만 아니라,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만남이 무산된 경위 등 모두 3건의 외교 기밀을 흘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K씨 측이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따지고 나서면서 결국 통화 유출 1건에 대한 심사만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기밀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함께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또 다른 외교관 1명에겐 '감봉 3개월'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기밀 유출에 연루된 나머지 고위공무원 1명은 조만간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정규[liv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53022471177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