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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님은 재판 중...피해는 주민 몫 / YTN

2019-05-31 37 Dailymotion

지방선거가 끝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단체장 10명 가운데 1명은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 공백도 문제지만, 당선 무효가 돼 다시 치르는 선거 비용은 고스란히 주민들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성군수와 속초시장, 양양군수가 같은 법정에서 수십 분 간격으로 잇따라 나옵니다. <br /> <br />세 명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속초시장은 벌금형 선고가 유예됐고 양양군수는 70만 원 벌금형이 선고돼 당선 무효형을 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고성군수는 징역 8개월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경일 / 강원도 고성군수 : 어쨌든 대응을 해야죠. 2심에 올라가잖아요. (항소할 예정이라는 건가요?) 네.] <br /> <br />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뽑힌 자치단체장은 모두 243명, <br /> <br />이 가운데 광역단체장 4명을 포함해 자치단체장 4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치단체장들은 소송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행정 공백이 불가피합니다. <br /> <br />재·보궐선거 비용도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면 선거 관리비용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 듭니다. <br /> <br />이 비용은 자치단체 부담으로 결국,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에게 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근후 / 가톨릭관동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: 선거법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에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당사자에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소송에 따른 행정 공백 피해는 물론 재·보궐선거 비용까지 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<br /> <br />YTN 송세혁[shso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60100305382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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