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나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가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청약 신청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제도를 악용한 건데요. <br /> <br />정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부정 청약 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7년 분양한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123대 1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쌍둥이 임신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 순위였던 A씨는 쉽게 당첨됐고, 전매제한 기간인 6개월이 지난 뒤 분양권을 팔아 수익을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A씨는 실제 임신을 하지 않았고, 임신 진단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했던 83건 가운데 10%인 8건이 허위서류를 낸 것으로 파악돼,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이 같은 사례가 다른 단지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지자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상은 전국 282개 단지에서 임신 진단서나 입양 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천여 건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 수사 결과 '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'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, 아파트 공급 계약이 취소되는 건 물론 최장 10년까지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[문병철 / 국토부 주택기금과 사무관 : 올해 3월부터는 위반 행위로 얻은 수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부당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특별공급뿐만 아니라 통장 매매나 위장전입 등 일반공급에서의 불법 행위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하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60322551126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