맥주 가격에 72%를 차지하는 세금 체계가 50여 년 만에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술의 용량이나 알코올 도수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맥주뿐 아니라 막걸리를 이런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동안 수입 맥주는 낮은 세금을 앞세워 '4캔에 만 원'의 저가 공세로 국내 시장 점유율을 급속히 높여 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산 맥주 1ℓ에 붙는 세금은 주세를 비롯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포함 1,343원! <br /> <br />반면, 수입 맥주 1ℓ에 매겨지는 세금은 1,199원으로 국산 맥주보다 143원이 적습니다. <br /> <br />수입 맥주는 홍보·마케팅 비용 등이 빠진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국내 업계는 그동안 역차별이라며 세금 체계 개편을 요구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50년 넘게 유지돼온 주세법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맥주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와 달리 종량세는 술의 용량이나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조세연은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첫 번째 안과 탁주도 포함시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소주를 포함한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바꾸되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맥주가 종량세로 전환되면 국내 맥주의 주세 납부세액은 1.8%, 세 부담은 1.64%가량 줍니다. <br /> <br />[홍범교 /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: 과세 표준의 차이는 조세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 당국 입장에서는 '기울어진 운동장'을 바로 잡아 준다는 명분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종량세 전환에 따른 국내 맥주의 용기별 세 부담은 캔이 342원이 떨어지는 반면, 병과 페트는 세금이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<br /> <br />[임성빈 /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 : 수입 맥주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10%만 가지고 온다 해도 대한민국 청년들 1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일단 세수 변동은 없을 거라는 게 조세연의 판단인데, 정부는 이번 주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다음 달 세제개편안에 포함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60322574985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