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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액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...친인척 재산도 조회 / YTN

2019-06-05 51 Dailymotion

정부가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·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늘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'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'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감치 대상자의 기준으로 체납 횟수는 3차례, 체납 기간은 1년, 체납 국세의 합계 금액은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금융조회 범위를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와 함께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직후에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지방세 징수도 강화해 자동차세를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10차례 이상 체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,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[pyung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60511013631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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