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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집·화장실 몰카 가중처벌"...양형 기준 손질한다 / YTN

2019-06-05 45 Dailymotion

가수 정준영 씨의 단체 대화방 몰카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최근 10년 사이 10배 이상 급격하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촬영 기법도 다양해지면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했지만, 아직 범죄 수법이나 정도를 고려해 형량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이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가수 정준영 씨와 로이킴은 수사기관에 출석하면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. <br /> <br />[정준영 / 가수 (지난 3월) :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고….] <br /> <br />[로이킴 / 가수 (지난 4월) :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] <br /> <br />정 씨는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, 로이킴은 음란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몰카 범죄,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범죄는 지난 2008년에는 한해 6백 건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017년에는 6천6백 건으로 11배 이상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성범죄 5건 가운데 한 건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거나 퍼뜨리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, 이렇게 찍힌 촬영물로 돈을 벌려 했다면 7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몰카 범죄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, 여기에 대처할 구체적인 형량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 토론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란 / 대법원 양형위원장(前 대법관) :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, 책임주의 원칙과 예방적 기능에 충실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양형위원회의 시급한 과제입니다.] <br /> <br />참석자들은 5차례 이상 상습적인 몰카 범죄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 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폐쇄된 공간에서 이뤄진 범행이나,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촬영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백광균 /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: 집이나 숙소, 화장실, 탈의실 등 폐쇄된 공간은 아무래도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피해 감정이라든지, 두터운 보호 법익에 비춰서….] <br /> <br />가해자가 금전적으로 합의했더라도 촬영물을 삭제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0604450537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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