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 내용 취재한 정책사회부 이은후 기자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. <br><br>1. 얼굴 공개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네요. 고유정은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는 걸 알았을까요? <br><br>아마 몰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> <br>이번 사건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, 많은 취재진들이 제주 동부경찰서에 몰려 있었는데요. <br> <br>고유정이 유치장에서 나와 조사실로 향하는 순간이 포착된 겁니다. <br><br>2. 그렇다면 어제는 왜 공개하기로 했다가 불발이 된 겁니까? <br><br>고유정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. <br> <br>경찰의 얼굴 공개는 '무조건 보여주겠다' 보다 '가리지는 않겠다'에 가깝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얼굴 공개가 결정되면 마스크나 외투로 가리지 않은 채 언론의 카메라 앞에 세웁니다. <br> <br>하지만 그게 답니다. <br><br>경찰 규칙을 보면 얼굴이 드러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고개를 들라고 권고할 수는 있지만, 이 역시 권고일 뿐,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. <br><br>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도 고개를 숙이는 바람에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. <br><br>3. 고유정이 어제 2시간 이상 버티면서 조사실을 나오지 않았잖아요. 얼굴 공개를 반발하는 이런 행동도 전례가 없는 거 아닙니까? <br><br>그렇습니다.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가 생긴 이후,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는데요. <br> <br>어제 고유정의 경찰조사는 4시반쯤 끝났고, 이 무렵이면 공개될 걸로 예상됐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카메라 앞에 나타난 것은 2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. 실랑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고유정이 경찰이 호승줄 묶는 걸 방해하면서 시간을 끌었고, 변호인은 경찰에 신상공개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. <br><br>3-1. 집행정지 신청까지 하면서 얼굴을 감추려는 고유정의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? <br><br>자신의 아들과 가족 때문에 얼굴을 공개할 수 없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흉악범의 아들, 흉악범의 가족으로 몰릴까봐 걱정한 것이겠죠. <br> <br>결국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얼굴 공개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4. 미국에서는 일명 '머그샷'이라고 하잖아요. 범죄자 사진을 공개하는데, 우리는 그게 안 됩니까? <br><br>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선 피의자의 얼굴을 곧바로 공개할 때가 많습니다. 이런 사진을 통해서죠. <br><br>우리나라도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하며,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경우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소극적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이 사진을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. <br> <br>또 얼굴 공개 결정 전에는 마스크나 외투로 피의자를 가려주는데, 이 역시 해외에서는 보기 드문 제도라고 합니다. <br><br>글쎄요. 앞으로 모든 흉악범이 고유정을 따라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<br> <br>정책사회부 이은후 기자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