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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 사립유치원 160곳 "에듀파인 위법" 집단 반발 / YTN

2019-06-07 1 Dailymotion

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,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한 교육부령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 '유치원 3법'의 입법이 미뤄지는 등 한유총에 대한 비판이 잠잠해지자 반격에 나선 것으로 판단됩니다. <br /> <br />김정회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3월 사립유치원 모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다가 하루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철 /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홍보국장 : 사립유치원에 유아를 맡겨주신 학부모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. 한유총이 전개했던 개학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합니다.] <br /> <br />싸늘한 여론에 밀려 국가교육회계시스템, 에듀파인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교육부에 따르면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사립유치원 570곳 가운데 568곳이 에듀파인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석 달 만에 태도를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사립유치원에 대해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한 규칙이 위법하다며 대형 사립유치원 160여 곳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낸 겁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"교육부가 법률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한다"면서 "이는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해 무효"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교육부는 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가 늦어지자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을 개정해 원아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 대해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설립허가 취소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집행 정지를 신청한 김동렬 이사장이 감독 기관인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, 적법한 대표자가 제기한 신청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한유총이 '개학연기 투쟁'을 벌여 공익을 해하고 위법한 집단 행위를 했다며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효력 집행정지를 통해 법인설립 취소 결정 이후 약해진 조직을 재정비하려던 한유총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정회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0722355690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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