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임대주택 모집 기준이 변경됩니다. <br /> <br />소득이 낮고 자녀가 많을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신혼부부 대상의 공공임대주택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됩니다. <br /> <br />원래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입주 대상이 선정됐는데 앞으로 이 기준이 더 강해집니다. <br /> <br />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% 이하일 때 가점 2점, 70% 이하일 때 가점 1점을 부여하던 것이,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이면 가점 3점, 차상위계층이면 2점을 주는 걸로 바뀝니다. <br /> <br />소득 기준과 가점 모두 강화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가점 기준에서 결혼 기간과 나이, 경제활동 기간이 아예 없어집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소득과 자녀 수의 점수 비중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청약횟수와 지역 거주 기간, 그리고 장애인과 직계존속부양자에게 가점을 주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기준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 하고,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60919173391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