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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, 의약품 허가심사 때 '서류 미비' 등 통지 / YTN

2019-06-09 21 Dailymotion

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, 의료기기 등에 대한 정식 허가심사 전에 신청 업체에 누락 서류 등을 알려주는 예비심사제를 시행합니다. <br /> <br />허가심사 기간을 단축해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식약처는 의약품과 한약 제제, 바이오의약품, 의약외품, 의료기기 등 민원서류에 대한 예비심사제를 이달 시범 운영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예비심사제 도입에 따라 식약처는 의약품의 경우 허가 신청 접수 후 5일 이내, 의료기기는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미비 자료 현황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지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후 업체가 식약처에서 요구한 미비 자료를 3일 이내에 제출할 경우 이미 제출된 자료와 함께 정식 심사절차를 진행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0923311957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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