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파행으로 '유치원 3법'의 처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사립유치원이 반발 움직임을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사립유치원들은 국가교육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한 교육부의 규칙이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,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설립허가 취소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다시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종균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0여 명은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교육부의 규칙이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최근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에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법률인 '유치원 3법'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하위 규칙을 개정해 강제했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지난 3월 유치원 3법 처리가 늦어지자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을 개정해 원아 2백 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대해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지난 7일 다시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신청인 대표자의 자격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 대표자를 교체해서 신청서를 낸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사립유치원의 반격에 교육 당국은 현재 법리검토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권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'유치원 3법'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용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교육부의 행정적 지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. 법적 뒷받침을 위해 국회가 다시 나서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유치원 3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에 오는 24일까지 머문 뒤 다음날인 25일 법사위로 넘어가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어 11월 2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고 그때 이후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총선이 가까워지고 여야의 대치 상황이 계속된다면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종균[chong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1017594752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