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지금부턴 인양 작업을 마무리한 유람선 참사 속보 살펴보겠습니다. <br><br>유람선 침몰 사고를 낸 바이킹 시긴 호의 우크라이나 출신 유리 선장이 보석금 6천 1백만 원을 내고 결국 석방됩니다. <br><br>선장이 사고 직전 휴대전화 기록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<br> <br>불구속 수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먼저, 황하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긴 호를 몰았던 유리 선장이,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. <br><br>우리 돈으로 6100만 원을 내면,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, 조건부 보석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허용했다는 겁니다. <br><br>헝가리 검찰 역시, 채널A 취재진에게, 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지난 1일 조건부 석방 결정에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지만, 법원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. <br> <br>[발라즈 토스 / 선장 전 변호인 (지난 1일)] <br>"법원이 보석을 승인했기 때문에 피고이자 우리 고객은 보석으로 풀려날 예정입니다." <br> <br>[랍 페렌츠 / 헝가리 검찰 부대변인 (지난 4일)] <br>"저희가 지금까지 결과물을 봤을 땐, 크루즈 선장이 범죄자라는 것이 결론입니다." <br> <br>석방되더라도 유리 선장은,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차고, 부다페스트에만 머물러야 하고, 일주일에 2번씩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. <br> <br>그러나 선장이 사고 직전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,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, 불구속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. <br> <br>yellowriver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기열 김영수 황인석 <br>영상편집 : 오영롱 <br>그래픽 : 김태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