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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완영, '징역형 집행유예' 의원직 상실...한국당 113→112석 / YTN

2019-06-13 12 Dailymotion

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을 잃게 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한국당 의석수는 113석에서 112석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. 권남기 기자! <br /> <br />이완영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(13일) 오전 11시 이완영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,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 의원인 김 모 씨로부터 정치자금 2억4천8백만 원을 이자 없이 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의원이 무상으로 빌린 돈 만큼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판단한 하급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의원은 김 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김 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까지 적용됐는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은 이 혐의 역시 유죄라는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앞선 1·2심 재판부도 이 의원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쓴 데다, 돈을 돌려달라는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, 그리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, 정치자금법·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113석이던 한국당 의석수는 112석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권남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1314410126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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