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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승진했으니 이자 깎아주세요”…금리 인하 요구권 시행

2019-06-13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은행에서 돈을 빌린 후에 '이자를 낮춰달라' 이렇게 큰소리 칠 수 있을까요? <br><br>정말 할 수 있다는데,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이현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 은행 창구 한 켠에 놓인 금리인하요구 안내문입니다. <br> <br> 대출상담을 받아봤습니다. <br> <br> 금리인하 신청서에는 직장이나 직위 등 변경 상황을 묻는 내용이 꼼꼼히 들어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향후에 신용상태가 현저히 변동되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" <br> <br>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금리인하요구권이 은행법에 포함돼 고객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금융기관에 주어졌습니다. <br><br> 개인은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, 기업은 재무상태 개선이나 신용평가 등급이 올랐을 때 요구할 수 있습니다.<br> <br>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은행은 의무적으로 10 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를 답해야 합니다. <br> <br>[손병두 /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(어제)] <br>"금융회사는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 소비자는 금리 인하라는 혜택을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양자가 윈윈하는…" <br> <br> 하지만 승진은 했지만 월급에 변동이 없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은행은 각자의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. <br> <br> 지난해 신청된 금리 인하 요구 36만 건 가운데 수용된 사례는 절반 정도. <br> <br> 오는 11월부터는 인터넷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이현수입니다. <br> <br>soon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이승훈 <br>영상편집 : 박주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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