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련된 법원 내부의 문건을 공개해달라는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비공개에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참여연대는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,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문건 4백여 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, 행정처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문건들이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처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런 파일들이 공개되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며 정반대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1심 판결이 뒤바뀐 가운데 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문용선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문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원장이던 2015년 5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을 받고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난 3월 대법원에 비위 통보한 법관 66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참여연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부정한 2심 재판부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, 판결문 검토 뒤 대법원 상고 등 후속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[parkkw0616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1322351117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