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생후 7개월 어린 딸을 굶어 죽게 한 뒤 상자에 담아둔 비정한 부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<br><br>살인죄가 아니라 아동 학대치사죄만 적용됐습니다. <br> <br>최수연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부가 포승줄에 묶여 차례로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. <br> <br>[숨진 아이 아빠] <br>"(숨진 아이를 왜 종이박스에 넣어뒀나요?) … " <br> <br>[숨진 아이 엄마] <br>"(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?)… " <br><br>경찰이 21살 아빠와 18살 엄마를 오늘 검찰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'아동학대 치사'입니다. <br> <br>부부가 아이를 살해 의사가 있었다거나, 사망에 이를 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.<br><br>부부는 경찰 진술에서 "상대 배우자가 아이를 돌볼 거라고 생각했다"며 아이의 사망을 예상치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> <br>수사결과 아이가 숨진 걸 확인 한 뒤 아이 엄마가 남편에게 아이를 묻을 장소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지만, 부부는 "장례 비용이 없어 숨진 아이를 묻어 주려 했을 뿐"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경찰은 <br>숨진 아이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한달 뒤로 예정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결과를 통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<br> <br>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. <br><br>newsy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박연수 <br>영상편집 : 김지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