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오동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호영, 변호사 / 염건웅,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혼에 관해서 이 부분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가 연인관계인데 이혼소송을 지금 그러니까 남편 측에서 제기한 거잖아요. 이것의 판결이 나왔어요. <br /> <br />[염건웅] <br />나왔습니다. 지금 2016년 이혼조정 신청을 했습니다. 홍상수 감독은 현부인이 있는 상태인데 김민희 씨와 일단은 불륜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태죠. 그래서 결국 나는 김민희 씨와 살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이혼소송 신청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. 그런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인가를 따져야 되는 건데 홍상수 감독이 결국은 본인이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...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책주의, 파탄주의 이렇게 있거든요. 그런데 유책주의,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에게. <br /> <br /> <br />쉽게 말하면 잘못한 사람. <br /> <br />[염건웅] <br />그렇죠. 잘못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판결이 계속 유지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판결이 관심이 가는 건 비슷한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. 최태현 SK그룹 회장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. 그러니까 이게 쉽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, 용어이기 때문에. 일단 결혼을 깨는 잘못이 있는 사람이 제기하는 이혼소송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,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이호영] <br />그렇죠. 실제로 일반적인 이혼소송을 해 보면 이렇게 이혼청구 자체가 기각되는 케이스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법 840조에 보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. 이런 5가지 이혼사유가 있는데 이러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, 다시 말해서 본인이 잘못해 놓고 잘못을 안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게 우리 법원의 확고한 그런 판례고요. <br /> <br />그러한 취지는 결국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책임 없는 배우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나는 잘못도 안 했고 그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1516552647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