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벽시계 숫자 10 안에 작은 몰래 카메라 렌즈가 숨겨져 있지요. <br> <br>몰래 카메라 공포가 확산되면서 서울시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. <br> <br>앞으로 숙박업소에선 몰래 카메라가 두 번만 적발되도 영업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정현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전문 탐지장비를 든 여성 안심 보안관들이 방안을 구석구석 훑습니다. <br> <br>에어컨과 창틀, 화장실 변기와 샤워기까지,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. <br> <br>[이원업 / 탐지장비 개발사 이사] <br>"특이한 물건, 못 보던 구멍이 뚫려있는 물체가 있다면 의심해야 하는데 (의심하지 않다 보니)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" <br> <br>눈에 잘 띄지 않는 시계나 형광등 스위치, 캐비닛 손잡이에 설치될 정도로, 불법 촬영 도구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전문 탐지장비가 없으면 맨눈으론 찾아낼 수 없습니다. <br><br>최근 4년동안 매년 5천 건 이상 적발될 정도로 불법 촬영 범죄는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서울시 조사에선 남성은 10명 중 5명, 여성은 10명 중 8명이 불법 촬영이 두렵다고 응답했는데, 특히 숙박업소가 가장 불안하다고 지목했습니다. <br><br>실제로 전국 숙박업소를 돌며 카메라를 설치해, 숙박객들의 모습을 생중계한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불법촬영이 빈번한 숙박업소와 목욕탕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.<br><br>업주가 설치한 몰카가 숙박업소는 2번, 목욕탕은 3번 적발되면 영업 허가가 취소됩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 <br> <br>정현우 기자 edg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박희현 <br>영상편집 : 최현영 <br>그래픽 : 김승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