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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‘보안자료’ 이용해 21채 매입”…손혜원 해명 뒤집은 검찰 수사

2019-06-18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<br><br>손혜원 의원과 주변 인물들이 목포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 목포시장에게서 개발정보 보안문서를 받아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.<br><br>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손 의원의 해명을 뒤집는 수사결과입니다.<br><br>검찰은 일부 부동산은 손의원이 조카의 이름을 빌려 산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.<br><br>오늘 뉴스A는 손 의원의 투기 의혹 수사 결과와 그 파장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.<br><br>먼저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검찰은 전남 목포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손혜원 의원에 대해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><br>검찰은 손 의원이 지난 2017년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담긴 '보안 자료'를 확보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.<br><br>손 의원이 이를 이용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 등의 명의로 매입했다는 겁니다.<br><br>이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는 조카 명의를 빌려 사들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.<br><br>[김범기 / 서울남부지검 2차장]<br>"매매 대금의 원천, 취·등록세의 원천, 모두 손혜원 의원의 자금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차명으로 판단했습니다." <br><br>검찰은 손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부패방지법을 적용했습니다.<br><br>또 조카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차명 거래했다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><br>검찰은 손 의원의 보좌관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<br><br>[안보겸 / 기자]<br>검찰은 목포에서 사들인 부동산과 관련해 몰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><br>구체적인 몰수 대상은 재판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."<br> <br>abg@donga.com<br><br>영상취재 : 이승훈<br>영상편집 : 김지균<br>그래픽 : 박정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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