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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혜원이 받았다는 ‘목포시 자료’…사실상 ‘개발지역’ 명시

2019-06-20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사건의 핵심은 전 목포시장에게 받은 문건입니다. <br> <br>검찰은 손 의원이 공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익을 얻는데 활용했다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> <br>먼저 이 문건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유주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2017년 5월, 목포시가 작성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서입니다. <br> <br>네 쪽의 문서를 두 쪽씩 모아 찍기해 A4용지 2장 분량으로 만들었습니다. <br> <br>박홍률 당시 목포시장은 2017년 5월 18일 목포를 방문한 손혜원 의원에게 이 문서를 건넸습니다. <br><br>자세히 들여다보니 골목길과 빈집, 폐가를 정비해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, 관광 거점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. <br> <br>아래에는 굵은 글씨로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신청한다고 적혀 있습니다. <br><br>함께 첨부된 2장의 지도에는 세부 구역별 연계사업은 물론, 우선 정비대상 7개 지역의 면적과 유형까지 표시했습니다. <br> <br>사실상 개발지역임을 명시한 겁니다. <br> <br>검찰은 이 문건이 보안문서라며, 손 의원이 공무상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손 의원 측은 보안문서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><br>논란의 중심에 선 목포시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. <br> <br>[전남 목포시 관계자] <br>"보안문서다 자료다 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성실하게 사업 추진에 매진하겠다." <br> <br>문건의 성격을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동안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 <br> <br>grac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이기현 <br>영상편집 : 이태희 <br>그래픽: 윤승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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