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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혜원, 조카 인감·초본 요구…검찰 “묵시적 명의신탁 확인”

2019-06-20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손혜원 의원이 보안자료를 확보한 후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. <br> <br>검찰은 조카와 올케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. <br><br>정다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 <br>손혜원 의원은 차명 부동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손혜원 / 무소속 의원 (지난 1월)] <br>"제가 목숨 걸고 투기와 차명은 제가 싸울 겁니다. 그건 아닙니다." <br> <br>자신의 조카를 위해 증여세까지 내며 사준 거라는 겁니다. <br><br>하지만 검찰은 숙박시설인 창성장 등의 진짜 주인은 손 의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검찰은 손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 조카와 구두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><br>[김범기 / 서울남부지검 2차장 (그제)] <br>"모두 손혜원 의원의 자금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차명으로 판단했습니다." <br> <br>검찰은 손 의원의 조카와 올케를 불러 관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. <br> <br>당시 손 의원의 조카는 군 복무 중이었고, 창성장 등 계약과 관련된 업무는 손 의원과 올케가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. <br> <br>아울러 손 의원이 올케로부터 조카의 인감과 주민등록 초본 등을 받아낸 정황도 파악했습니다. <br> <br>검찰 관계자는 진술 이외에도 다른 자료들을 확보했다며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. <br>dec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변은민 <br>그래픽 : 윤승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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