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푼 꿈을 안고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, 물이 새고, 벽이 갈라지는 등의 하자가 있다면 얼마나 악몽일까요? <br /> <br />실제로 최근 7년 동안 접수된 하자 분쟁 건이 2만여 건이나 되는데, 정부가 입주자의 권리는 높이고 건설사의 의무는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부실 시공에다 이후 하자 보수도 엉망이었던 경기도 동탄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. <br /> <br />지하주차장은 빗물이 흘러넘치고, 아파트 곳곳의 마감공사 역시 엉망입니다. <br /> <br />접수된 민원만 8만여 건! <br /> <br />급기야 국토부가 특별점검을 벌였고, 건설사는 영업정지 3개월의 철퇴를 맞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최근 7년 동안 접수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 분쟁 건은 모두 2만여 건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절반은 실제 하자 판정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새집 입주의 꿈이 '악몽'으로 바뀌는 이런 하자 피해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우선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집을 둘러보는 '사전 방문제도'가 법적 점검 절차에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하자로 인정된 건에 대해 입주 전 보수를 마쳐야 건설사는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건설사의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벌점 제도까지 동원해 하자를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흥진 /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: 벌점이 부과될 경우에는 부과된 벌점을 바탕으로 부실시공이 많이 있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감리원을 추가 배치하도록 해서 보다 철저한 건설공사 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각 공사별로 정해진 하자보수 청구 기간에다 추가로 5년 더 '하자보수 청구 내역'을 보관하도록 해 입주 후에도 하자보수를 받기 쉽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우[hmwy1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62020315840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