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황제보석'으로 널리 알려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8년 5개월 넘는 재판 끝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만 3번을 거쳤는데, 재판 대부분은 자유의 몸으로 지내며 음주와 흡연을 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최근에는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2011년 1월입니다. <br /> <br />[이호진 / 당시 태광그룹 회장(지난 2011년 1월, 구속영장 발부) : (심경이 어떻습니까?) …. (억울하십니까?) ….] <br /> <br />4백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였는데, 대법원은 최근에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만 8년 5개월이 걸린 겁니다. <br /> <br />대법관 출신을 포함해 이 전 회장이 고용했던 변호사는 백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 /> <br />파기 환송 등 모두 7번의 재판을 거치는 동안 이 전 회장은 대부분 자유의 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간암 등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에 이어 보석이 결정됐기 때문인데, 당시 구치소 수감 기간은 63일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인 이 전 회장을 두고 '황제보석' 비판이 일었고, 음주와 흡연 사실이 공개되면서 결국 보석이 취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호진 / 前 태광그룹 회장 (지난해 12월, 2차 파기환송심) : (어떤 게 죄송하세요?) 이번 일 포함해서 사회에 물의를 빚은 게 죄송합니다.] <br /> <br />이 전 회장은 최근 자신의 일가가 소유한 회사가 만든 김치와 와인을 태광 계열사들이 비싸게 사게 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 또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2122240234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