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러서 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소장에 적시된 삼성 뇌물 액수만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는데, 형량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변론을 모두 마친 뒤 검찰의 구형을 목전에 두고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. <br /> <br />막바지에 이르러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서, 뇌물 액수가 50억 원 넘게 추가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공소장에 다스 미국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는 기존 67억 원에서 119억 원으로,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장 변경 자체를 반대했던 이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하며 추가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고, 검찰의 증거에도 모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끝을 보이던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은 다시 추가 증인들의 신문 일정이 이어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3일 삼성 미국 법인에 근무했던 직원 등 3명을 시작으로, 여러 차례 증인신문이 무산됐던 'MB 집사'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다시 불러 신문하고, <br /> <br />필요하면 이미 한 차례 증언했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도 다시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직권남용죄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판단을 구하면,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. <br /> <br />공소장 변경에 위헌심판 신청까지 겹치면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는 한동안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추가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될 경우,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은 15년 형을 선고한 1심보다 더 늘어날 수 있어 양측의 법리 다툼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2205261981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