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“술 한잔만 마셔도 적발”…경찰,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

2019-06-23 1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모레부터는 술을 한 잔만 마시더라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. <br> <br>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또, 술을 마시고 사망 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됩니다. <br> <br>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[현장음] <br>"0.042% 훈방조치 나오셨고요. 단속 수치는 안 나왔지만." <br> <br>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.05% 미만이면 훈방조치됐지만 모레부터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. <br><br>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, 0.08% 이상이면 곧바로 면허가 취소됩니다. <br> <br>또 면허정지 수치로 두 번 적발될 경우 면허는 자동 취소됩니다. <br> <br>[최영식 / 서울 종로경찰서 교통안전계 2팀장] <br>"음주 당일 음주 운전뿐 아니라 다음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의 숙취운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." <br> <br>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조치도 강화됩니다. <br><br>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내면 구속 수사하고, 재판부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요청하게 됩니다. <br><br>검찰은 또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다가 적발되면 최고 무기징역을 구형할 계획입니다. <br><br>경찰은 모레부터 두 달간 전국에서 '음주운전 특별 단속'을 벌일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 <br>ball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이철 <br>영상편집 : 오영롱 <br>그래픽 : 성정우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