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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문제작 아닌 상품도 환불불가...카카오 제재 / YTN

2019-06-23 3 Dailymotion

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에서 주문 제작이 아닌 상품까지 포함해 환불이 안 된다는 조건을 걸었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년 4개월 동안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취소와 교환, 반품이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건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카카오가 청약 철회를 제한한 사유로 제시한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란 점은 쇼핑몰 상품 대다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청약철회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하고 적용한 사례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62322185848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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