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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청 수유실에서 '불법 미용시술' 받은 공무원 덜미 / YTN

2019-06-24 13 Dailymotion

대전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민원인을 위한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공무원은 출장 계를 낸 상태로 시술을 받았는데, 시민 신고로 발각되자 급하게 휴가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8일 오후 3시 50분쯤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시청 1층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수유실 안팎에는, 다른 용무 출입을 삼가라는 안내문이 적혀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시술을 받은 사람은 대전시 6급 공무원 A 씨였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출장 계를 내고 오후에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았는데, 적발되자 반일 휴가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시는 시술 행위자가 미용 자격증이 있지만, 영업 신고가 되지 않은 장소에서 시술해 공중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종삼 /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 : 미신고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했던 것이 일차적으로 확인됐고, 추가적인 보완수사를 통해서 수사결과를 가지고 검찰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또,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불법 시술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거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정윤기 / 대전시 행정부시장 : 일과시간 중에 근무장소를 이탈했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 맞고요. 성실 의무 조항도 현재로써는 위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] <br /> <br />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공무원의 수유실 불법 미용 시술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상곤[sklee1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62421303179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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