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성매매 사이트로 연결하는 QR코드가 들어간 전단 14만 장을 제작해 모텔 밀집 지역 등에 뿌린 일당 1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성매매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, 이 사이트와 연결되는 QR코드를 전단에 넣어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전단 제작 디자인 업자와 인쇄업자, 배포자까지 모두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성매매 암시 전단을 배포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또 2017년 8월부터 통화차단 프로그램인 '대포 킬러'를 가동해 성매매 전단 전화번호 천61개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프로그램은 성매매 암시 전단에 있는 연락처로 3초마다 한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업자와 성매수자 사이 통화를 막는 기능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류충섭 [csryu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62411322020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