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제2의 윤창호법'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이제는 술 한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적발될 정도로 음주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됐는데요. <br /> <br />경찰도 바뀐 기준에 맞춰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단속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우준 기자! <br /> <br />오늘부터 단속 기준이 강화됐는데요. <br /> <br />평소보다 많은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음주단속이 한창인 이곳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 차도입니다. <br /> <br />주거 밀집 지역인 만큼 평소에도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차량이 많아 교통사고나 음주 운전이 잦은 곳인데요. <br /> <br />실제로 음주 단속이 시작된 지 약 40분 만에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50대 운전자는 어젯밤 10시 반까지 소주 한 병 반을 마셨다고 했지만, 오늘 아침 음주단속에 걸린 겁니다. <br /> <br />오늘부터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처럼 아침에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는 '숙취 운전'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면허 정지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.05%에서 0.03%으로 강화됐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일반적인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6시간을 자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.04%인 것을 고려하면,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경우 출근길에도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됩니다. <br /> <br />면허 취소 수치도 혈중알코올농도 0.1%에서 0.08%로 낮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새벽, 서울 홍대 인근에서 30대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는데, 바뀐 개정안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적발 당시 현장, 같이 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음주 운전자 : (선생님 술 몇 잔 드셨어요?) 소주 말고 테킬라 마셨어요. 4잔이요. (몇시에요?) 1시간 안 됐어요. (0.083%이시고요. 어제 같으면 면허 정지인데 오늘부터는 면허 취소되시는 거예요.) 네.] <br /> <br /> <br />오늘부터 바뀌는 게 단속 기준뿐 아니라, 처벌도 강화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에 대한 '벌금'과 '징역형'이 모두 강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면허 정지는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 원으로 상한선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면허 취소가 되면 벌금은 최소 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혈중알코올농도가 0.2% 이상인 '만취 상태'에 대해서는 기존 '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'에서 '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'으로 강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쉽게 말해서,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으면 아예 운전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2507012969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