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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기준 강화 첫날 ...'숙취 운전' 적발 / YTN

2019-06-24 12 Dailymotion

이른바 '제2의 윤창호법'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날에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깨지 않았다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될 정도로 기준이 대폭 강화됐는데요. <br /> <br />경찰도 오늘 새벽부터 바뀐 기준에 맞춰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단속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우준 기자! <br /> <br />오늘부터 단속 기준이 강화됐는데요. <br /> <br />평소보다 많은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새벽 6시부터 한 시간 넘게 진행한 경찰의 음주 단속이 조금 전 마쳤는데요. <br /> <br />단속을 시작한 지 40분 만에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50대 운전자는 어젯밤 소주 한 병 반 가까이 마셨다고 했는데, 오늘 아침 음주단속에 걸린 겁니다. <br /> <br />이뿐 아니라 오늘 새벽, 서울 전역에서 진행된 음주 단속 내내 많은 숙취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단속 현장, 같이 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음주운전 단속 운전자 / 0.022%로 훈방 조치 : 오늘은 근무고 어제는 노는 날이라 (막걸리 드셨어요? 소주 드셨어요?) 오전에 동료들하고 소주 6병인가 먹었어. 오늘은 못 먹었지, 안 먹죠.] <br /> <br />[이정효 / 마포경찰서 교통과 팀장 : 우리가 체질에 따라서 음주운전이 되고 안 되고 그래요. 저희는 일단 감지가 되고 측정이 됐잖아요. 측정이 되면 기록에 의해서 사고 대비해서 대리기사를 이용하게 해요.] <br /> <br />오늘부터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처럼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는 '숙취 운전'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면허 정지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.05%에서 0.03%으로 강화됐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일반적인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6시간을 자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.04%인 것을 고려하면,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경우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부터 바뀌는 게 단속 기준뿐 아니라, 처벌도 강화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에 대한 '벌금'과 '징역형'이 모두 강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면허 정지는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 원으로 상한선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면허 취소가 되면 벌금은 최소 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혈중알코올농도가 0.2% 이상인 '만취 상태'에 대해서는 기존 '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'에서 '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'으로 강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쉽게 말해서,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으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2508034628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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