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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주 2병 마시고 6시간 자도…운전대 잡으면 ‘면허 정지’

2019-06-25 1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오늘 자정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. <br> <br>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.05%에서 0.03%로 낮아지며, 술 마신 다음날 숙취 때문에 걸릴 확률도 높아졌습니다. <br> <br>정다은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[현장음] <br>"음주가 감지됐기 때문에 음주 측정하겠습니다. 부세요. 더, 더, 더… " <br> <br>혈중알코올농도는 0.045%. <br> <br>오늘까지는 처벌받지 않지만 내일부터는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. <br><br>오늘 자정부터 면허정지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.05%에서 0.03%로 강화됩니다. <br> <br>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도 0.08%로 낮아집니다. <br><br>소주나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. <br> <br>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'숙취 운전’이 단속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. <br><br>몸무게 60kg인 성인 남성이 소주 2병을 마셨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는 0.13% 수준입니다. <br> <br>이후 한 시간마다 0.015%가량 낮아지고, 6시간을 자고 일어나도 0.04% 정도가 됩니다. <br> <br>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면허 정지에 해당되는 겁니다. <br><br>또 50kg 성인 여성이 맥주 2천cc를 마시면 몰 속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7시간이 넘게 걸립니다. <br> <br>[김창권 / 서울 마포구] <br>"특별하지 않은 이상 술자리를 일찍 끝내거나 아니면 운전을 하는 습관을 조금씩 더 조심히 할 것 같아요." <br><br>경찰은 내일부터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. <br>dec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이호영 <br>영상편집 : 이혜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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