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음주운전 기준 강화 첫날...서울에서 21건 적발 / YTN

2019-06-25 32 Dailymotion

이른바 '제2의 윤창호법'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날에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깨지 않았다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될 정도로 기준이 대폭 강화됐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김우준 기자! <br /> <br />오늘부터 단속 기준이 강화됐는데요. <br /> <br />평소보다 많은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자마자 2시간 만에 21건의 음주 운전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에서만 적발된 건수인데요. <br /> <br />이 가운데에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.03%에서 0.08% 미만은 6건,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.08% 이상은 15건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면허가 취소된 15건 가운데 3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.08∼1.0%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했지만,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부터 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.05%에서 0.03%로 강화되면서,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는 '숙취 운전'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오늘 새벽 6시 반쯤 경기 수원 음주단속 현장에서 50대 김 모 씨가 숙취 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어젯밤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신 뒤 오늘 아침에 차를 몰았다고 밝혔는데, 혈중알코올농도는 0.037%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훈방될 수치였지만, 오늘부터 강화된 단속 기준에 따라 김 씨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단속 현장, 같이 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 모 씨 / 음주운전 적발자 : 술이 좀 덜 깼다고 생각은 했는데,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할 줄 몰랐죠.] <br /> <br />김 씨뿐 아니라 오늘 새벽, 수도권 전역에서 진행된 음주 단속 중에 숙취 운전자가 종종 적발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으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말고, 자고 일어났더라도 불안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부터 두 달간 전국에 걸쳐 특별 단속을 진행하는 경찰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유흥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이번 특별 단속 기간에는 20분에서 30분 단위로 장소를 수시로 옮겨 단속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김우준 [kimwj0222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2509422474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