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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스 운행 중 자리 옮기면 ‘과태료 3만 원’…“황당 조례” 반발

2019-06-25 1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움직이는 버스에서 자리를 옮겼다는 이유로 3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? <br> <br>경기 도의회가 입법 예고한 조례 내용인데요, <br> <br>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앞 자리에 앉았던 승객이 짐을 들고 자리를 옮깁니다. <br> <br>다음 정류장에서 내리려는 승객은 버스가 멈추기 전, 미리 문앞으로 이동합니다. <br> <br>익숙한 모습이지만, 앞으로 경기도에선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경기도의회가 운행 중인 버스에서 자리를 옮기는 승객에게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겁니다. <br><br>"지금은 버스가 운행 중에도 자리를 옮기거나 노선도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. 조례안이 시행되면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." <br><br>승객이 완전히 타고 내리기 전에 차를 출발시키는 버스 기사에겐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. <br> <br>[조재훈 /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] <br>"정차하기 전에 우르르 몰리면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거든요.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상징적인 과태료라고… " <br> <br>하지만 시내버스 고객의 상당수가 입석 승객인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[윤선화 / 경기 평택시] <br>"자리 옮길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. 뒤로 갈 수 있고 앞으로도 갈 수 있고… " <br><br>[성천오 / 버스 운전기사] <br>"서 있는 손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, 좌석이 남아서 앉으라고 했는데 안 앉을 경우 기사들이 억울한 면이 많이 생기겠죠." <br> <br>출퇴근길,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비판도 나옵니다. <br> <br>[김정우 / 경기 수원시] <br>"기사랑 손님 사이에 마찰도 많아지고, 더 화만 날 것 같아요." <br> <br>경기도의회는 혼잡 시간대 과밀 버스에 대해선 단속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둘러싼 반론도 많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 <br> <br>fresh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박재덕 <br>영상편집 : 박주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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