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다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공무원은 출장 계를 낸 상태로 시술을 받았는데, 대전시는 추가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상곤 기자! <br /> <br />근무시간에 공무원의 불법 미용시술, 이 사실은 어떻게 확인된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전시 감사위원회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민원이 접수된 건 지난 18일 오후 3시 50분쯤입니다. <br /> <br />대전시청 1층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시 민생사법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전시 6급 공무원이 시술을 받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출장 계를 낸 뒤 오후에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고 있었는데, 적발되자 반일 휴가를 내고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유실은 아기에게 모유나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줄 수 있도록 마련된 아기 돌봄 전용 공간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는 다른 용무 출입을 삼가라는 안내문도 적혀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, 대전시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먼저 시술 행위자는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시는 시술자가 미용 자격증이 있지만 수유실이 영업 신고가 되지 않은 장소여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도 복무 기강 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공무원은 복무규정 위반 등에 따른 내부 징계만 이뤄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추가로 확인되어야 할 부분은 시청 내 불법 미용시술이 더 있었는지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공무원의 수유실 불법 미용시술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수유실 입구를 촬영하는 CCTV가 없어 시술자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진술 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상곤[sklee1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62512442976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