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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동성애 처벌' 군형법 제92조6항,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

2019-06-25 2 Dailymotion

지난 11월 2일부터 8일까지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개최된 2017서울프라이드영화제에서 '영국 퀴어영화 특별전'을 상했다. 성소수자에게 '풍기문란'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영국의 '동성애 처벌법' 폐지 50주년을 기념한 프로그램이다.<br /><br />영국의 동성애 처벌법에서 비롯된 처벌 조항이 우리나라에도 있다. 바로 군형법 제92조 6항이 그것이다. 올해 4월 17일 육군 대위 A씨는 동성과 영외에서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.<br /><br />김조광수 서울프라이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"군형법 제92조 6항은 미군의 전시법에서 비롯되었는데, 이 조항은 영국의 동성애 처벌법의 영향을 받은 것"이라며, "이미 50년 전 영국에서 폐지된 법률에 의해 한국에선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"고 말한다.<br /><br />군 영내 성행위는 이성애든 동성애든 같은 법률로 평등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조광수 위원장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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